1월 서울에 이어 14일 수원 궐기대회 참여

장현우 협회장 등 시도회서 1000여 회원 참석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전기공사인들이 14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즉각 통과시킬것을 촉구하고 있다./촬영=송세준 기자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전기공사인들이 14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즉각 통과시킬것을 촉구하고 있다./촬영=송세준 기자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 즉시 통과시켜라.”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들의 처절한 호소와 뜨거운 함성이 수원메쎄를 가득 메웠다.

전기공사업계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궐기했다.

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와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전기공사인들은 14일 수원메쎄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에 참석, 시행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에는 전기공사인들을 비롯해 4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뜻을 함께했다.

장현우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우리 전기공사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한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수렴해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전기공사업체들은 이중 삼중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계 등 중소기업들은 오는 2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유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현장에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하겠다고 한다.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현장에서 만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는 “소중한 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우리는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도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에서 전기공사인 1000여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유예법안 즉각처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촬영=송세준 기자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에서 전기공사인 1000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유예법안 즉각처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촬영=송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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