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으로 가짜석유 증가 예상
지난해 4000여건 신고 중 86건 불법 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연락처와 큐알코드.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연락처와 큐알코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짜석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신고 포상금을 홍보하며 근절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도 급등하면서 가짜석유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주유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신고센터는 일반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한 후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신고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 판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LPG 품질저하 ▲LPG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이 있다.

또한 해당 업소의 현장점검 및 품질검사 결과 최종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총 4034건의 소비자신고를 접수받아 검사결과를 안내했다. 이 가운에 86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해 총 포상금으로 3990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포상금은 2017년 3830만원, 2018년 3940만원, 2019년 2640만원, 2020년 2660만원, 2021년3990만원이다.

지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에 QR코드가 인쇄된 자석스티커를 배포해 주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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