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중소형 사업자 "공정치 않은 처사"

집단에너지 중소형 사업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스팟 비용 부담 전가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집단에너지 중소형 사업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스팟 비용 부담 전가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구매한 LNG 스팟(현물) 비용을 발전사에 떠넘기면서 집단에너지 업계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연료 가격 상승에 SMP도 올라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해인 중소형 집단에너지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가 겨울철 난방을 한다는 조건은 비슷한데 스팟 비용을 집단에너지 업계만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7일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가스공사는 고시를 통해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며 "현행 평균 원료비 체계에서 도시가스와 발전용이 해당용도 수요 변동성과 무관하게 공동 부담하고 있는 스팟 비용을 해당 용도별 원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원료비 연동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추가발전 때문에 장기계약 외의 스팟(현물)은 들여오니 발전사들만 이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수요 70% 공급 의무를 지니고 있다.

결국 안 그래도 SMP 상승으로 전력생산비용과의 간격이 커져 손해를 보고 있는 중소형 집단에너지사들이 발전사로 포함돼 가스공사의 규정 개정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연료비 상승에 자본잠식 등으로 힘든 몇몇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규정 개정까지 겹쳐 업계 내 '부도설'마저 나도는 상황이다. 기존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사업권을 반납한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부도를 겪은 적은 없었다.

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집단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만 뒷배역할을 해주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공고 이후 꾸준히 집단에너지 업계 상황을 어필하며 열 분야는 개정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입장에선 공평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규제위원회 설치와 이를 통한 요금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영국과 일본 등은 전력-가스 규제위원회를 통해 전체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며 "교차보조 문제까지 다루게 해 제대로 된 요금 산정으로 시장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형 사업자들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업계는 이러한 스팟 비용 규정 개정에 열 분야는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공사의 공급규정 개정은 도입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산업부 장관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부당하게 고가 스팟을 발전사에 전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형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 개정 전과 비교해 원료비는 오히려 저렴해졌다"며 "중소형 사업자의 어려움은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에 연계된 열 요금 동결에 따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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