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4일 토론회서 법안 발의 과정에서 소통 부족했다고 지적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 “국산 제품 브랜드 가치 유지 위해 원산지 판정 기준에 엄격하게 기준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 있어”
정재환 산업부 수출입과 서기관 “이미 KS인증제품 표시 규정 있어 중복 우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가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11월 발의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에 대해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모듈산업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의견 수렴이나 소통 없이 진행된 일방통행의 막무가내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법안에는 모듈을 단순 조립 수준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모듈 제조과정은 태양광 제품의 기술과 노하우가 총집합된 독자적인 기술과정”이라며 “오히려 태양광 제조과정에서 셀의 부가 가치가 11%인데 반해 모듈의 부가가치는 57%로 BIPV와 수상태양광 등 발전이 진화할수록 모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셀을 중국산으로 사용했다고 ‘Made in China’라는 건 같은 논리로 치면 중국산 LCD패널을 사용하는 국내 TV도 ‘Made in China’고 연료전지를 미국제로 사용하는 현대 수소차 넥소도 ‘Made in USA’”라고 덧붙였다.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판례를 사례로 들며 법적 판단으로는 셀에 따라 모듈 원산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의 다른 판례들을 살펴보면 셀의 원산지가 모듈의 원산지가 되는 것이 맞다”며 “관세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배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양진영 본지 기자는 현행처럼 셀과 제조기업을 따로 표시하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중국 기술력을 쫓아가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기자는 “그동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 산업을 육성하며 규모의 경제를 이뤘지만 우리는 기술력이 따라잡히는 우려에도 양적 보급만 확대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국내 시장 사수에도 실패했다”며 “법안대로 ‘Made in China’를 찍게 되면 국내 태양광 중소기업들은 중국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고 모듈 제조기술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의 ‘가성비’를 따라갈 정책적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산업부 수출입과 서기관 또한 원산지 표시가 규정의 중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서기관은 “발의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내용은 법률 차원이라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며 “농산물처럼 셀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한다고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정해도 되긴 하지만 이미 KS인증제품에 대한 표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