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비용 1km당 14억원…지자체 부담 탓에 활성화 한계
서울 지중화율 59.8% 불과, 런던·파리·도쿄보다 크게 낮아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은 15일 “국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것이다.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환 의원은 “도로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2%) 등 다른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전국 전선지중화율 또한 18.82%로 싱가포르의 전선지중화율이 10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면서 “제주 19.30%, 전남 8.57%, 경북 6.89% 등 전선지중화율의 지역격차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선지중화 공사에 드는 비용은 1km당 약 14억원이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전선로의 지중이설비용을 국비로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경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 감전, 화재, 붕괴,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럽 선진국의 경우 공공의 안전 측면을 고려해 전선지중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고 대도심부의 전선지중화율은 100%에 가깝다”며 “우리도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