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승강기 사고가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목포다. 당시 한 아파트 2층 부근에서 승강기 고장을 점검하던 유지관리업체 소속 A씨가 승강로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혼자 유지보수를 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현장 역시 승강기 점검을 위한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에만 6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6명이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다 사망했다. 매년 평균 약 7명꼴이다. 유독 승강기 관련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대기업 제품이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끝난 이후 아파트 측에서 더욱 저렴한 지역 유지관리업체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사가 직접 또는 협력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국내 모든 승강기는 매달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는 더욱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에 관리를 맡긴다. 70만대 승강기를 보유한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826개의 유지관리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규모에 비해 업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 대부분 10인 이하의 영세업체다.

업체들이 난립하다보니 현장에서는 늘 유지관리계약을 따내기 위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당 월 유지관리비용이 5만원 이하인 곳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몇 해 전에는 0원 계약을 맺은 아파트가 나와 논란이 됐다. 수지가 맞지 않다보니 2인1조 점검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명을 담보한다니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식당에서도 계산한 금액만큼 서비스를 원하면서 왜 안전에 대해서는 이리 박할까.

문제는 가격이다.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표준유지관리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역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