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총 4명 사망사고 발생…티센크루프 불법하도급 승강기공사 지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4명의 사망사고를 낸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특별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협력사와 체결한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이 현행 규정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 불법하도급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사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법적책임을 피하려는 티센크루프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센크루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일어난 3건의 안전사고에 연관돼 있다. 3건의 사건으로 총 4명이 숨졌다.

지난해 3월 남양주 소재 이마트에서 티센크루프의 협력사 직원이 무빙워크를 정비하다 발판에 가슴이 끼여 사망했고, 같은 해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던 협력사 직원이 2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3월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협력사 직원 2명이 1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한 의원은 “이처럼 티센크루프는 위험한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를 외부공정으로 맡기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있어 특별 감독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등 안전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티센크루프의 불법하도급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3월 티센크루프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부산지역의 협력업체인 대성엘리베이터와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의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계약을 수행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정을 떼어내 협력업체에 맡기는 외주 방식으로 설치작업을 하는 셈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아 모든 메이저 업체들은 공동수급방식으로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당시 대성이 티센크루프가 제시한 낮은 기성금을 거부하자 티센크루프는 부천 소재의 다올엘리베이터와 실제로 교체공사를 수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티센크루프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올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원청-하청관계인 하도급계약을 맺은 셈”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면 티센은 승강기를 제조해 조달하고, 다올은 설치공사를 담당해야 한다. 각각 발주처와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공사대금 역시 각각 제공받아야 한다.

한 의원은 “티센크루프가 직접 다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심지어 기성대가도 전체의 60~70% 수준으로 후려쳤다”며 “더구나 티센크루프는 다올 설치업자에게 모바일을 통해 일일작업보고를 받는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불법 하도급행위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티센크루프가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독일 본사에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티센크루프는 독일 본사에 영업이익 450억원의 7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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