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기조합 4일 접수 확인, 23일 첫 심문

전기조합 제25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 이사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신청됐다.

조광식 피앤씨테크 대표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사장 선출을 결의한 임시총회의 효력과 이사장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다.

조 대표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전기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려면 총 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선거에서 선거인은 435명이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려면 최소한 218표를 얻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 결과 곽기영 후보는 217표를 얻어 선거인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고 조합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해야 했으나 임시총회 의장은 당선을 선언했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기조합은 4일 오전 11시 50분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내용을 전달받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이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전기조합 선거운동 기간 중 사실과 다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통상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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