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방대책 발표후 단속강화…올해도 안전점검 지속 추진

지난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대책 이행과 점검으로 2018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발생건수/사망자)는 ▲2013년(5건/6명) ▲2014년(5건/5명) 2015년(1건/1명) ▲2016년(9건/10명) ▲2017년(6건/17명) ▲2018년(0건) 등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해 9월 18일에 개정·공포돼 올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올 1월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은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해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세부 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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