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물량 위주 계획, 운용 원칙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도 필요
왜곡된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적정 에너지믹스 수립 ‘한 목소리’

저탄소, 미세먼지, 원전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선 기존 경제급전 방식의 시장제도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장병완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산자위 여야 3당 간사(이채익 새누리당 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주최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설비건설물량을 결정하고, 시장규칙을 통해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결정하는 분리된 운영방식은 변화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급계획과 시장제도를 두 축으로 삼고 있었던 전력산업이 환경, 전력망이라는 새로운 제약요소의 등장으로 변화에 직면한만큼 전력수급계획 자체도 달라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김 교수는 “완전경쟁을 목표로 과도기적인 제도로 채택돼 지금까지 운영중인 CBP시장은 경제급전의 표본으로 탈피가 불가피하다”며 “발전용 연료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연동이 고려된 안정적 전력시장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규제를 만족시키는 저탄소 전원확보와 운영 중, 혹은 이미 진입이 허용된 발전설비의 운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선 에너지 과세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현재 에너지세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수송용 유류)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데 반해 위험도가 높은 원자력이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은 세제 우대를 받고 있다”며 “환경, 안전 등 외부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고유가시 탄력세를 자동 적용하는 등 에너지 안보나 환경보전, 안전개선에 적절히 분배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외부성이 세금이나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현재 1차 에너지인 유류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2차 에너지인 전력사용에 대해선 매우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며 “이로 인해 에너지믹스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차 에기본 당시 연간 5조원 규모의 유연탄 과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제안이 있었지만 과세편리성, 부담주체의 수용성 등으로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외부성의 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전용의 경우 원전(개소세)와 유연탄(수입부과금)에 대해 현재 LNG와 동등수준으로. 원전은 안전부담금, 유연탄과 LNG에 대해 대기환경세를 고려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외부비용을 내부화해 발전단가 차이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도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 종합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부는 현재 경유 과세 강화 형태로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팩트와 수치, 이론에 기반해 수요예측과 예비율, 적정에너지믹스라는 핵심적 요소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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