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추후 원전 수명연장, 신규 건설 등에 영향 미칠 듯
2015년 5월 18일 시작한 소송, 오는 2월 7일 마무리

2015년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결과가 마침내 나온다. 재판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중요 이슈에서는 배제됐지만 이번 판결은 추후 원전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호제훈, 이민구, 이정훈)는 4일 열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허가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최종변론에서 오는 2월 7일 최종 판결한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만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무효소송은 지난 2015년 5월 18일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비롯한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열두번째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원고, 피고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는 하정구 전 캐나다 AECL 연구원이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 관련해 증언했다.

이어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국민소송단)은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운영변경허가는 평가 기준이 다른데 피고 측은 PSR 관련 자료만 제출 받았고,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 중 일부는 심의하지 않았다”며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참석한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격납건물은 최신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압력관 교체 외에는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 측은 “한수원은 1년에 몇 번씩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는데 그 때마다 원안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미 원안위에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또 “원고 측이 주장하는 기술기준이 최신안전기술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원안위는 일부 기준을 비교분석해 안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심의·의결했고, 기술적인 부분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한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수명연장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필요성, 안전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도 논의됐다.

원고 측은 “국내 예비전력이 충분해 안전성이 문제되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월성 1호기가 해당되는 중수로형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 문제 때문에 종주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폐로 경향”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전기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에 대비해 원전과 같은 기저발전을 줄이면 순환정전 사고를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상업용 중수로형 원전 중 폐로된 건 3기에 불과하고, 그중 2기는 계속운전 후 폐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도 발생했다. 피고 측 변호인이 ‘헌법적 기본권’을 주장하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환경권이나 행복추구권이 반대로 한수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가 원안위가 아니라 한수원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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