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인증획득 부담 완화
창업기업·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등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했다.

2단계 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 기준(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일반제품: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 번 더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우대대상 인증은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등 11개다.

또 20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른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점수 합계가 10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족점수도 보완할 수 있다(최대 2점). 다수공급자계약 갱신 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G-PASS기업은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이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MAS시장에서 공정성 및 경쟁성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경쟁에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소수업체만이 보유한 ‘성능인증(7점)’에 대해 ‘일반인증(3.5점)’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가구류의 경우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가구업체 보호를 위해 수요기관이 2개 이상의 품명을 2단계경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필요하도록 했다.

이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세 가구 제조업체의 납품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MAS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 제한(계약단가 조정 후 3일간 제한)을 통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해 인하할 수 있다.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간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