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7년만에 입학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부모·친인척 등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모·친인척 이름과 신상(직업·직위) 기재 사례는 총 24건이었다. 이 중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을 직접 쓴 경우는 5건이었다.

다만 교육부는 실명공개도, 입학 취소 등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의 잘못을 학생에게 전가할 수 없고, 자기소개서 신상기재가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실명이 거론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된다”며 '아버지가 ~시장이다. ~법무법인 대표다' 라는 식으로 사례만 공개했다.

해당 대학에 처벌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그쳤다. 신상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대학에도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주의를 줬다.

전문가들은 “저명한 법조계 인사의 자녀가 직접 부모 성명을 기재했다면 사실상 부정입학”이라며 “입학정원 감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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