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학회 분산에너지와 능동배전망 워킹그룹 워크숍 개최
김형중 실장 "특화지역 지정의 중심은 기술·경제성"
연말까지 연구 통해 경제성 확충할 분산편익 제시 예정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현황과 특화지역 지정 세부사항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김진후 기자]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현황과 특화지역 지정 세부사항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김진후 기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쏠리고 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세한 조건과 기준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특화지별 사업성의 관건인 ‘분산편익’을 제시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한전기학회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분산에너지와 능동배전망 워킹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킹그룹 및 분산전력망 기술위원회는 200여명의 업계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분산법 시행 이후 달라질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의 가능성과 전력 도·소매 시장의 변화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청중의 관심을 끈 소재 중 하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부분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향후 과제’ 발제를 맡은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법제처의 검토를 거칠 분산법 하위법령 세부안을 다음달 중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설계 중인 특화지역 지정 검토기준안을 소개했다.

변동성이 남아 있지만, 현재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특화지역계획 검토기준(총배점 100점)은 ▲특화지역 내 에너지 수요・공급분석(35점) ▲실현가능성(20점) ▲규제특례(15점) ▲지역특성 반영(15점) 등으로 구성된다. 여타 기준은 ▲계획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주민・기업 수용성 ▲인력양성・홍보 등으로 각각의 배점은 5점이다.

현재 논의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기준 잠정안. [제공=한국에너지공단]
현재 논의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기준 잠정안. [제공=한국에너지공단]

김 실장은 이들 평가 기준의 저변에 기술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화지역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에서 공급 중인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 필요조건으로 지자체・기업 등의 기술 담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김 실장은 경제성에 무게가 실릴 것임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결합상품 개발을 통해 부족한 경제성을 보충하고, 분산 자원 포트폴리오도 완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경제성을 갖춰야만 보조・융자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산편익’ 논의도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올 연말에는 실태조사, 해외사례 확보, 전문가 의견수렴, 기존 제도 등과 연계한 연구를 통해 분산편익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분산편익은 2년에 한 번씩 산정해 유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특화지역 내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 송배전망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해당 요금에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특화지역 내에서 펼쳐질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점도 내비쳤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피로도를 완화하면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특화지역 제도는 통합발전소(VPP), 마이크로그리드, 구역전기사업 등 기술적 접근을 통해 단순 전력공급 서비스 외에도 저장전기판매와 ESS, DR 등 다양한 신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사업 중에는 통신사업자와 연계한 ‘전기+통신’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은 특화지역 내에서 첫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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