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역대급' 보조금 예산 투입 앞서 참여 요건 강화
유지보수 조항 강화...배터리 상태정보 공유 등 신설
제재사항에 업계 우려..."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준 지나쳐“

서울 도심 건물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 (사진=오철 기자)

역대 최대로 편성된 2024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환경부가 보조금 지침을 세심하게 개정했다. 유지보수와 네트워크 보안 규정을 강화했으며 수행기관의 제재 사항, 배터리정보 공유, 중복지원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개선된 규정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환경공단은 ‘2024년 전기자동차 급·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사업수행기관 모집에 착수했다. 사업수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전기차충전사업자(CPO)는 자격조건을 갖춰 오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다만 완속에서 화재예방형 충전기가 신설됐으며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7~30kW 등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2024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예산(환경부)을 지난해보다 1340억원 증액(44%)된 4365억원으로 편성하며 충전기 보급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그간의 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신설한 것이다. 

우선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충전기 수리는 24시간 내 조치를 해야 하며 부품 교체 등도 3일 이내(기존 7일) 완료해야 한다. 콜센터 등 응대 서비스 불편신고에 의한 페널티 조건도 기존 10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 

2024년 급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단가. (출처=환경부)
2024년 급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단가. (출처=환경부)

또한 충전 시설 종류에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추가했다. 충전 중 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압, 전류, 온도 등 배터리 정보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다. 다만 기존 정책 수립 시에는 충전 중 수집한 전기차 및 배터리 상태 정보를 충전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개정안에는 취득, 보관,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중복지원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철거, 이설할 경우에도 해당 수량만큼 최대 충전시설 지원한도에서 차감해 지원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의무 기간이 종료된 충전기 쟁탈전 및 영업비 과열 등 그간의 시장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위반이 있는 사업자를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사항도 생겼다. 다만 위반 사실에 대한 기준에 재판 결과가 아니라 재판 중이거나 조사, 내사, 수사, 고발조치된 사항도 포함돼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조사, 내사, 고발을 당했다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면 해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 꼴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다. 제재사항 기준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완속충전 사업수행기관 평가항목에 네트워크 보안관리 실태를 추가하고 급속충전기의 경우는 파워모듈 등 주요부품 성능 개선 항목도 추가됐다. 다만 이 항목은 의도와는 달리 현재 파워모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거의 없어 ‘구색 갖추기’를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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