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설명회서 업계 의견 수렴의사 밝혀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 국가차원 지원 가능해 업계 혜택볼 것
중소기업 시험인증 수수료 30% 지원 사업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조명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LED조명 효율등급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내비쳤다.

이연상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팀장은 지난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설명회 및 광융합기술마켓' 행사에서 LED조명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효율등급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효율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에너지공단은 고효율인증 품목인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실내용 LED등기구를 오는 2023년부터 효율등급제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택사항인 고효율인증과 달리 효율등급제는 의무인증이기 때문에 제도가 이관되면 과중한 인증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LED실외등의 경우 전문 기관에 납품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고효율 제품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효율등급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도 전환에 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LED조명이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도로 이관되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적극적인 소비시장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LED조명 산업에 혜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에너지공단은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LED조명이 효율등급제로 이관되면 국가차원에서 LED조명 업계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체계적인 산업진흥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이달 말부터 LED조명 시험인증기관과 MOU를 맺고 중소기업의 시험수수료를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의 시험수수료를 30% 지원할수 있도록 예산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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