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산업 2050년 1135조 규모...연평균 40% 성장 전망
정부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R&D에 7년간 1.1조 투입
40개 규제안 담은 로드맵 발표...로봇 보도 허용 일정도 앞당겨
“잠재력·사회적 변화 고려헤 규제 개선에 속도 더 내야”

자율주행 이미지 (제공=삼성그룹)
자율주행 이미지 (제공=삼성그룹)

[전기신문 오철 기자] 자율주행 산업이 미래 수송부문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네비건트리서치는 자율주행 산업이 연평균 40% 이상으로 성장해 2050년 1조1204억달러(약 1135조원) 규모로 커진다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세계 대비 기술은 70~90% 수준, 국산화율은 60~90%로 당장 세계와 경쟁하기에 기량 차이가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격차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자율주행기술 개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26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12개의 신규과제에 196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총 88개 세부과제에 7년간(2021~2027년) 1조974억원(정부출연금 831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레벨4+ 수준의 차량개발과 인프라, 통신 환경구축, 교통 신호 체계 등 편리하고 안전한 자율주행기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12개 신규과제는 ▲차량융합신기술 분야(7개 과제, 595억원) ▲ICT융합신기술 분야(2개 과제, 99억원) ▲도로교통융합신기술 분야(3개 과제, 390억원) 등이다.

자율주행로봇 상용화를 가로막았던 빗장도 풀린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자율주행로봇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더 앞당겨 개선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특히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당초 계획(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안에 완료된다.

앞서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인 자율주행로봇은 현행법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몇몇 업체들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업계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2025년)이 미국(2016년), 일본(2022년)에 비해 느리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성욱 국무2차장은 “자율주행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 세미나'에서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 세미나'에서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업계는 산업의 잠재력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6일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정부의 관련 로드맵이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법・규제의 범위,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자율주행이 가져올 이동의 혁신과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면 보다 적극적인 법・제도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0개의 규제 개선안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를 맡은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독일은 지난해 7월 레벨3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독일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관리법, 손해배상 보상법까지 포괄하는 등 제도적으로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완전자율주행 요건, 안전성 보완 요소, 윤리적 원칙, 사고 및 법위반 책임 등의 제도를 세밀하게 마련해 모든 부분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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