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연료전지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료전지가 RPS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료전지 업계도 이 같은 대접에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래 그저 열심히 사업을 했을 뿐 아닌가. 특히나 앞으로 수소경제를 천명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연료전지는 오히려 더 발전해야 할 산업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CHPS) 제도는 양 업계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CHPS 시장 개설의 근거가 될 수소법이 본격화되면, 연료전지는 RPS 시장에서 벗어나 새롭게 열릴 CHPS 시장으로 이동을 기대할 수 있다.

연료전지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만큼 잉여 REC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또 REC 가격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재생에너지 업계도 2022년을 기다린 이유다.

그러나 여·야가 번갈아가며 수소법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연료전지와 태양광 업계가 쌍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여당 일부 의원이 발목을 잡았다. 태양광·풍력만을 이용한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수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1년의 시간을 버렸다.

올해야말로 법안 통과가 확실하다는 기대 아래 산업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이번엔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법안 논의과정에서 언급도 없었던 ‘핑크수소(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만든 수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허탈감이 크다.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에너지정책을 쥐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 서로 한발자국씩만 양보했어도 수소경제의 발전은 몇 년을 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가 서로 법안 발목잡기에 여념없는 지금도 RPS 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가중치까지 감소된 연료전지 업계가, 올해야말로 연료전지가 빠져나간 RPS 시장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재생에너지 업계가 신음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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