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과제인 수소경제 정책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수소법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만 드러낸 채 회의를 종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날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법안 심사를 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직전 법안소위에서는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지난 5일 네 번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만큼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마도 지난해 말 수소법에 반대했던 일부 여당의원이 모두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취재 결과 야당은 원자력을 활용해 생산한 일명 ‘핑크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야당의 요구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실 청정수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데다 프랑스와 같은 원자력강국은 핑크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해 줄 것을 EU에 공식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야당이 요구를 한 시점이다. 야당은 그동안 수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한 번도 핑크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야당이 고춧가루를 뿌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수소법을 놓고 촌극을 벌이는 가운데 업계의 주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대선정국이라 어수선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수소법을 놓고 정치적 셈법을 하는 순간 업계의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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