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포함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신설 및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등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오는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동자 고용보험 실시에 발맞춰 이들의 피보험 자격 등에 관한 신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등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한 점이 이목을 끈다. 고용부는 이들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해 매달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된 부분도 눈에 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80% 수준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마련됐다. 이전까지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50%를 각각 지급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12개월 동안의 유아휴직급여가 8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 및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됐다.

고용부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원해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새로 도입된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라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영중 고용정책식장은 “내년부터 플랫폼 기반의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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