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전 예방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내놔
변압기 검사기준 강화, 공동주택 안전등급제 적용,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변압기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정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공동주택에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등급별로 관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정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및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지난 9일 내놨다.

이번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에는 ▲변압기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정기검사 시 변압기·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운영실태 점검 강화 ▲정기검사와 연계한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변압기 운전상태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는 총 3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35건보다 약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가 210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정전사고 3건 중 2건 이상이 7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아파트 정전사고의 원인 및 설비 운용특성 조사 결과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력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 총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 차단기 등 보호장치가 작동하거나 주요 수전설비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인해 정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인덕션이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속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최근 세대별 전력사용량 평균인 3~5kW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정전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부의 전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2만5132개 단지 중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곳은 1만3995개 단지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3kW 미만인 공동주택은 7921개 단지(32%)에 달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아파트 정전사고의 주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새로 반영해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토록 했다.

변압기 용량, 전류 불평형률 등 변압기 운영상태에 대한 검사기준도 강화해 정기검사 시 변압기의 설비상태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조치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등급별로 관리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정기검사와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산업부는 정기검사에서 변압기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변압기 등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변압기의 운전상태(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을 개정해 저압 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정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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