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 주민합의에 따라 100% 직접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송전설비주변법은 전기요금 보조, 상·하수도 및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지원금 총액의 50%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직접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으로 100%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 직접 지원을 받는 주민지원사업으로 100%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규 의원은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송전설비주변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마을 공동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던 송·변전설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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