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낙찰률 상향과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등 요청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전기공사협회가 중소·영세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적정공사비 보장을 요청했다.

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최근 기재부를 방문해 적격심사기준 전기공사 낙찰률 상향과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억~10억원 전기·통신·소방 공사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6.745%에서 87.745%로 1%p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계약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가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억~10억원 공사 구간에서 종합건설공사(87.745%)와 전기공사(86.745%) 간 낙찰하한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기재부 ‘계약제도 혁신 TF’와 조달청 ‘계약제도 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3억~10억원 구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일원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재부도 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전기뿐만 아니라 전문·통신·소방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키로 했지만, 아직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또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종심제에서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사회적 책임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수행능력은 참가업체 대부분이 만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금액으로 당락이 결정되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낙찰률 하락 탓에 중소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저가 하도급 양산, 부실시공·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협회는 종심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공사품질 향상과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재부는 중소·영세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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