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실내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LED등기구, 오븐 등 전기·생활용품 9개가 국표원으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표원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실내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와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 중 전기·생활용품 9개의 주요 결함으로 오븐·직류전원장치의 경우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었다. LED등기구 4개 제품에서는 전기적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압력솥은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어린이용 바닥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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