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인증범주 확대 및 비대면 공장심사, 시험기관 관리 규정 신설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스마트LED조명(이하 스마트조명)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4일 ‘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오는 4월 1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2년 간 스마트LED조명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한국에너지공단, 조명ICT연구원 등 조명업계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벌여왔다.

예고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스마트LED제어시스템으로 한정됐던 인증 범위가 스마트LED램프와 스마트LED등기구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구분이 모호했던 스마트조명 범주를 구체화한 조치다.

인증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 심사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심사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해외 공장 심사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시험기관 관리를 위한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조명 고효율 인증을 심사하는 시험기관들은 실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상위 규정인 KS, KC개정 인용규격 및 용어 변경이 고효율 인증에도 반영됐으며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시험항목이 다수 추가됐다.

스마트LED램프의 경우 ▲대기전력 ▲광학적 플리커 ▲청색광 위해 ▲조광특성 ▲상관색온도 제어 등이, 스마트LED제어시스템의 경우 ▲재실 감지 ▲조도 감지 ▲최대 광속 설정 기능 ▲시간대 제어 ▲구역 설정 ▲대체 제어 ▲에너지모니터링 ▲원격 진단 등이 각각 추가됐다.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LED조명의 고효율인증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4월 15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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