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AI·모빌리티·보안 분야 특허 보유…전력산업은 ‘BEMS’
130건 중소기업에 무상양도…부담 완화, 특허 분쟁 등에 활용

SKT 사옥.
SKT 사옥.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지난 2월 글로벌 특허 솔루션 전문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 이하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처음으로 등재됐다. SKT는 이로써 이동통신 및 5G·AI·미디어·보안 등 특허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638건의 특허 등록과 이 중 130건에 대해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무상양도를 진행했다. 전력산업을 비롯해 어떤 특허가 있고, 개방된 것은 무엇인지 윤찬호 SKT IPR팀 변리사에게 들어봤다.

◆최근 5년간 등록 특허 수 ‘2638건’…전력사업엔 ‘BEMS’

SKT는 5G 등 이동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디어, AI, Mobility,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특허 등록은 총 2638건이다.

윤찬호 SKT IPR팀 변리사는 “최근에는 ICT 분야의 국제 표준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특허, 소위 표준특허를 600건 이상 확보해 전 세계 다수의 기업에 라이센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SKT는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3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했으며, 로열티 수익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전력 관련 분야로 대표적인 것이 BEMS(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다.

윤찬호 변리사는 “당사가 강점을 갖는 ICT 기술과 AI 기술을 전력 등 에너지 관리 분야에 확대 접목하는 기술을 다수의 특허로 확보했다”며 “그 외에도 IoT, AI 기술을 에너지 관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개편에 따른 특허 선별’해 무상양도

윤 변리사는 “특정 분야에서 자체 개발 기술만으로 사업 보호에 필요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 3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며 “해외 특허를 확보 과정에서는 국가별로 특허청 심사 결과도 다르고 대응 절차도 상이해 중간에 여러 난관을 겪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SKT는 이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 기술 개발에 맞춰 국내외 특허 확보 전략을 미리 수립하고, 특허 품질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무상양도도 진행하고 있다. SKT가 무상양도한 특허는 130여건이다.

윤 변리사는 “서비스 개편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특허를 선별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권리이전하고 있다”고 무상양도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사업에 직접 활용하거나 향후 특허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여러 목적으로 양수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SKT는 중소기업이 무상 양수한 특허를 활용해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변리사는 “양도에 따른 효과로 SKT의 특허 이전 프로그램을 중소기업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고, 업계 반응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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