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집적화단지·염해농지 등 대형 단지 개발 원활해지는 분위기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정부 산지태양광 규제까지 중소시장 어려워
전태협, 국회에 ‘대중소태양광 상생 발전법’ 제정 요청 역량 집중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중소 태양광 시공업계는 먹거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제공=한화큐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중소 태양광 시공업계는 먹거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제공=한화큐셀)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1년 태양광 발전 시장은 대규모 단지 형태로의 전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규제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설비는 입지조차 찾기 어렵지만 다양한 지원제도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새만금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총 3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을 통해 3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라는 큰 그림의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집적화단지 제도 역시 태양광 시장의 대형화 흐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5차 신재생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의 수의계약을 집적화단지에 한정할 계획이어서 이 제도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정부는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염해간척지 가운데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등 사업자들의 진입을 장려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SK디앤디는 지난해 충남 당진 대호지면 염해농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K디앤디는 특수목적법인(SPC) 대호지솔라파크를 설립하고 약 300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의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지는 반면 중소 태양광 발전설비는 사실상 들어설 곳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 규제로 인해 중소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중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둔 곳은 128곳으로 지자체마다 100m에서 많게는 1km까지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발표한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전남 함평군과 경남 함양군, 경북 구미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했을 때 산지를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전남 함평군이 0.78%, 경남 함양군이 0.64%, 경북 구미시는 0.09%에 불과했다.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지난 2018년 이후 대폭 강화했다.

먼저 REC 가중치를 1.2에서 0.7로 하향했다. 산지전용허가대상이었던 태양광설비를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을 개정했을 뿐 아니라 보전산지 내 태양광설비 설치도 금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00kW 이상 산지태양광 신규 건설시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산지복구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토록 산지태양광 규제를 손질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 쪽으로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은 돌파구가 없다는 것.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중소 태양광 시공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사업의 전환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었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나온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최근 국회를 방문, 중소 태양광 시공업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상 공급의무량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지자체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부지 찾기가 어려워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전태협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영세한 중소태양광 시공업체 보호를 위해 ‘대중소태양광 상생 발전법’을 제정, 대중소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형 태양광 단지의 일부 물량을 중소 시공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전태협의 주장이다.

태양광이 분산에너지이고, 지역주도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내 중소 시공기업과 동반성장 역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부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제도를 통해 지역의 중소업체 참여를 이끄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이미 태양광 공사에서도 대기업이나 발전공기업이 수주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중견시공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실정이며, 하자가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도산을 막기위해 자산들을 처분하며 버티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