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4일 시행, 1년 준비기간 마치고 시행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 결정적 계기 기대”

수소법 시행을 환영한 수소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
수소법 시행을 환영한 수소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수소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가 수소법 시행을 열렬히 환영했다.

5일 국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소법은 지난해 2월 4일 제정돼 1년 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행에 돌입했다. 총 62개 조항으로 이뤄진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생산·활용 기반조성,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의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글로벌 수소경제 이행에 초석이 될 수소법의 5일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세계 각국은 수소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정책 지속성을 위한 독립된 법적 체계를 마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부분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Net Zero) 정책을 펼치며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은 수소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임에 공감하고 다양한 수소경제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관들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권위와 위상을 공고히 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일동은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창출·신사업 발굴·인력양성·기술개발 등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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