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기반조성, 안전관리 총망라
가스公 등 수소경제 전담기관 본격 활동
수소차·연료전지 보급 월등히 세계 1등

인천공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인천공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수소법은 지원정책부터 기반조성, 안전관리까지 수소경제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 장관 요청 시 주요 공공부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를 설치해야 해 앞으로 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수소법이 시행된다. 수소법은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돼 1년 동안 하위법령 마련,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법 제11조)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 제도(법 제50조 및 제56조)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법 제19조 및 제21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법 제22조 및 제24조) 등이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총매출액 중 수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해당 기업에는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하이드로겐 데스크’를 통해 기술, 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 제도를 통해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를 통해 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산업부 장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을 비롯해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특화단지는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 구성·검토 → 수소경제위 심의·확정으로 결정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수소산업은 주요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수소차 판매량에서 현대차는 6025대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일본 토요타 1064대, 혼다 218대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난 1년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34개에서 70개로 36개 증가해 일본 24개(112→136), 독일 7개(84→91), 미국 1개 감소(70→69, 연구용 폐기)보다 많았다. 연료전지는 지난해 누적 발전량 기준으로 국내 600MW를 기록해 미국 482MW, 일본 313MW를 앞섰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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