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30년까지 3%→5% 상향
폐식용유 활용 국산화율 30%로 저조
독일, 국토 10% BD원료 유채꽃 재배

바이오디젤 원료인 유채꽃. 독일은 국토의 10%에 유채꽃을 재배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유채꽃. 독일은 국토의 10%에 유채꽃을 재배하고 있다.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정부가 경유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Bio Diesel) 사용량의 70%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경유연료에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정부의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에 따라 수송용 경유연료에는 바이오디젤이 의무적으로 혼합돼 사용되고 있다. 현재 혼합비율은 3%이며 오는 7월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높여가 2030년 5%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5%까지 상향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통합 비용-편익비(B/C Ratio)가 1.0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인 영하 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현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알뜰주요소 공급 낙찰 등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혼합의무량 초과분을 예치하거나 부족분을 유예하는 등의 허용의무이행 유연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엄태영(국민의힘, 제천단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논의 중이다.

지난해 국내 경유 사용량은 1억3772만배럴이다. 이 가운데 3%인 약 413만배럴이 지난해 바이오디젤 사용량으로 추정되며 5%로 상향되면 689만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연료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국산화율은 30%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디젤은 전량 폐식용유 재활용으로 생산되고 있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높아지면 수입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이오연료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전 국토의 10%에 바이오디젤 원료인 유채꽃을 재배하고 있다”며 “혼합비율만 높일 게 아니라 국내 수급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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