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6000만원~9000만원 미만은 절반만 지급
테슬라 일부 모델 가격 인하할지 주목

3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테슬라 모델S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테슬라 갈무리)
3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테슬라 모델S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테슬라 갈무리)

올해부터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은 50%만 받게 됐다. 국산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보조금 혜택이 유지되지만 테슬라의 고가 트림 등 수입차 모델 일부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전기차 보조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행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구매 시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급 가능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금액은 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받게 된다. 9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차량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 교육세(개소세의 30%)를 합한 금액이다. 소비자가 옵션을 제외해 가격을 맞추거나 제조사의 자체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9000만원을 이하로 구매하더라도 보조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했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등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도 포함돼왔다. 테슬라의 모델3 가격은 5469만~7469만 원인데 가장 인기 있는 롱 레인지 트림(6479만 원)은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차등 보조금 정책 때문에 테슬라가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하할지 주목된다. 테슬라는 작년 중국이 보조금 대상 차량을 30만위안(약 5000만원)이하로 제한하는 차등 보조금제를 도입에 따라 모델3 출고가를 약 500만원 정도 낮춘 적이 있다.

한편 올해 발매 예정인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등 6종은 완전한 보조금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CV’, 한국지엠 ‘볼트EUV’, 폭스바겐 ‘ID.3’, BMW ‘미니쿠퍼SE’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18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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