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열병합발전, 공교롭게도 또 중소사업자들이다. 전력시장제도가 개편되면서 또 손해 보게 생겼다.

제도가 바뀌면 수식도 바뀔 테고 별문제 없는 발전이라면 기존처럼 수익이 날 수 있는 판을 유지해줘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 편익도 많고 이 편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지는 상황에서 또 홀대한다? 무슨 말이냐고? 한 번 들어보시라.

현재 산업부는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있다. 현재 전력거래제도가 비제약 기반으로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비력, 송전제약, 열제약 등 제약기반 운영발전계획을 집어 넣다 보니 계통유연성 악화 등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의 괴리가 생겨 부작용을 양산해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정부는 두 계획을 일원화해 실제 계통상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즉, 가격계획에 모든 제약조건 등을 수치화시켜 줄을 세우게 만들었다.

이렇다 보니 다조합 복합(LNG)발전기에 대한 열제약발전 수식이 바뀌었다. 이에 정부는 운전조합별 비용함수를 도입해 손실을 보전해 주려 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중소사업자들이 주로 구축하고 있는 가스터빈(GT):스팀터빈(ST) 비율에는 손실이 여전했다. 보상방안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데자뷔인가.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홀대받던 모습을 어딘가 봤던 것 같다. 그렇다. 한난 기준의 열 요금 체계 제도에서, 유연탄·LNG 세율 변경할 때, 배출권 구매비용 보전을 없앨 때도 그랬다. 상황에 따라 집단에너지 산업 전부가 손해 보기도 하고 중소형 사업자들만 손해를 보기도 했다. 어쨌든 중소형 사업자들은 손해를 봤다. 정책 수립에서 항상 뒷방 신세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제도 시행(2022년 7월)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단 가자고 한다.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차후에 검토하겠단다. 규칙개정 안건에 열제약의 경우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규정 있는데 말이다.

열병합발전 중소 사업자들 ‘경영난’은 이미 심각하다. 하루빨리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중소 열병합발전 사업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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