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재산권‧평등권 침해로 정부에 헌법소원 제기

기후솔루션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관련된 운영지침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환경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28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대구, 광양 지역 바이오매스 발전소 피해지역 주민, 국내 수입 바이오매스 생산지 중 하나인 캐나다 지역주민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원고들과 공동으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신재생에너지법 및 관련 법령, RPS 운영지침에서는 태양광·풍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와 같이 바이오매스 발전에도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석탄화력발전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을 주면서 청정에너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목재펠릿 전소 발전소인 영동 1호기의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0.571kg/MWh 수준이다. 단위당 미세먼지(PM2.5)의 배출량은 0.074kg/MWh로 영흥 5,6호기 석탄발전소의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0.131kg/MWh, 단위당 PM2.5 배출량은 0.30kg/MWh보다 배출수준이 높다.

가스복합발전소와 비교할 때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단위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다.

바이오매스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화석연료 발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온실가스 산정지침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외하지만, 기후솔루션이 탄소함량 49%, 함수율 8%를 전제로 영동 1호기에 사용된 실제 바이오매스 성상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영동 1호기의 실제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약 0.86 t-CO2/MWh으로 같은 해 LNG 발전소인 인천복합 발전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인 0.41 t-CO2/MWh 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들은 “사실상 바이오매스 발전 역시 석탄화력발전소와 유사한 수치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생산지에서의 산림파괴를 초래한다”면서 “이런 발전원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절하지 않은 처사이며 경제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바이오매스 발전이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비중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106GWh에서 2018년 6490GWh으로 60배 넘게 늘었다.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장 내에서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비중은 전체의 27.4%에 달한다. 풍력(7.3%) REC 발급량과 비교할 때 약 4배 많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고형연료(Bio-SRF)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무분별하게 높은 수준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교란을 불러왔다”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이 최근 7년 새 급증하면서 적정량 이상의 REC가 과도하게 공급돼 REC 가격이 폭락했고 태양광·풍력 등 건전한 타 재생에너지원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의 산림보호단체인  컨서베이션 노스(Conservation North)의 미셸 코놀리(Michelle Connolly)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오래된 숲이 우드펠릿 산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면서 “주변 주민들은 이로 인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컨서베이셔 노스는 올해 초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수백년에서 많게는 수천년이 된 산림의 벌목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백양국 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SRF 연료는 유해혼합물질로 만들어져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헌법 소원을 통해 청정 재생에너지 발전원만 보조하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에 적용하는 REC 가중치 유예 조항도 폐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바이오매스가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처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태양광과 같은 진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RPS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맡은 법률사무소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는 “바이오매스는 산림생태계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발전원”이라면서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 정책은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태양광, 풍력에 투자할 동기를 줄어들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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