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가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평가...현재는 설계수명대로 허가 내줘
갑상샘방호약품 사전배포 가능케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돼

원자력발전소가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갑상샘방호약품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전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원안법 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현재 방식에서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이 의원은 “APR1400 노형인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60년을 기준으로 운영이 허가돼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정부 안전규제에 한계로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은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때를 대비해 사후에 배포하도록 규정된 갑상샘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갑상샘방호약품의 사전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장이 사전배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사후배포의 경우 대피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 국가는 사전배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최근 잦아진 지진과 기후위기 등으로 원전 인근 주민 안전강화 요구가 크다”며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방호약품 실효성을 높이는 등 조치로 다소나마 안전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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