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각서 “RPS 최초 신청 이후에도 한국형 FIT 참여 길 열어놔야” 목소리
5년 한시적인 제도 시행도 재검토 필요…소규모 태양광 역할 계속 늘려야 해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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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태양광 사업자들의 한국형 발전차액보상제도(FIT)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형 FIT를 뒤늦게 인지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장에 참여할 길이 전혀 열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들의 한국형 FIT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 FIT는 3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100kW 미만의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20년간 고정가격에 계약을 하는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한국형 FIT 참여 기준을 기존 30kW 미만 발전사업자에서 100kW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를 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건의에 대해선 단호한 모습을 보여왔다. 기존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 태양광만이라도 참여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어업인이나 축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 정보 수집의 불균형으로 인해 미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고에 따르면 RPS 설비확인 최초 신청 시 한국형 FIT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향후 매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한국형 FIT 신청을 받긴했지만 올해 추가모집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마다 상시적으로 추가모집을 통해 농어업인과 축산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년으로 제한한 한국형 FIT 사업계획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과 함께 기존 FIT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무공급자들이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보다 큰 규모의 설비를 통해 의무할당량을 쉽게 채우는 계약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할 루트가 좁아졌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지난 2017년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과 함께 발표하고 이듬해 본격 시행됐다.

이처럼 대형 설비를 선호하는 의무공급자들을 견제하고 소규모 설비 역시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한국형 FIT를 기한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농어민들의 경우 정보습득이 일반 사업자들보다 늦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중간에 다른 사업자를 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를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상시로 사업자를 모집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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