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회가 요구한 감사, 법정시한 초과...국회법 위반
시민단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국회 감사 요구 묵살”
감사결과 오는 9일 감사위원회에 부의 예정...총선 전 결과발표는 ‘미지수’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에너지흥사단 등 원자력 시민단체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에너지흥사단 등 원자력 시민단체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시한을 넘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원자력계 시민단체가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에너지흥사단 등 원자력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이동해 최 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의 법정시한을 넘겨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고발을 주도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감사원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을 배신하면서 감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도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를 묵살한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권력의 통제장치인 삼권분립이 탈원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일 감사원이 9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 관련 감사 내용을 부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으나 원자력계 시민단체는 고발을 강행했다.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인 감사위원회는 며칠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만큼 오는 9일 해당 사안이 감사위원회에 부의 되더라도 4·15 총선 전에 결과가 발표된다는 보장이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사결과가 불러올 파장을 고려하면 총선 전에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감사원장 고발을 강행함으로써 감사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지난 2월 “시한을 지키는 게 도리인데 여러 제약이 있었다”면서도 “총선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강 단장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연장은 국무총리를 면담한 다음 날 발표됐다”며 “여권의 4·15 총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배경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으므로 부득이 국민들 스스로가 고발인을 모집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자력계 시민단체는 이날 최 원장 고발과 동시에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삼덕회계법인 등 관계자를 재고발했다.

강 단장은 “지난 1월 20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삼덕회계법인 등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을 믿을 수 없어 서울서부지검에 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이유도 같은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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