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20건 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유예기간 폐지 등 업계 현안 전달

전경련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철폐를 건의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한 가운데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동차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한 군집주행 제도 마련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전경련의 규제개선과제에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이슈들도 포함됐다.

전경련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유예기간 폐지, 폐열·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부여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안건을 건의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 풍황(風況)계측기 설치 후 1년 이상의 계측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넘게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REC 가중치의 확정 시점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REC 가중치의 확정 시점은 발전소의 완공 후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제도 탓에 완공 시점 전의 투자회수계획이 어긋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경련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폐압 및 폐열 발전을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REC를 부여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등 요구와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불 전자 지급수단 허용과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신산업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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