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 공영화’ 시동...지분조정 이뤄질지는 미지수
인력유인, 전환 대상·처우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
적정노무비 산정에서 ‘디테일’도 신경 써야

발전소 근로자들의 안전·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2·5 당정합의’가 발표되고 1년이 지난 현재 핵심쟁점에서 각 이해관계자가 이견을 좁히고 있다.

지난해 설날이었던 2월 5일 정부는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발전정비 기본 계약기간 3년→6년 연장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등을 약속하는 동시에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작업장 내 중대 재해 발생 시 기관장 문책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 고용 안정성 개선방안 마련 ▲발전산업안전강화 태스크 포스(TF) 구성·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근로자 처우 개선

2·5 당정합의로 불리는 이들 조치 중 핵심은 역시 공공기관 정규직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었다.

발전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 분야의 고용 안정성 개선을 위해 각 사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합했다.

구성 단계부터 근로자위원 구성을 놓고 노·노 갈등이 불거졌던 양측(운전·정비) 협의체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뒤에도 평행선을 그렸다.

그러나 이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고 1주기를 계기로 전환기를 맞이했다.

운전 협의체는 자유총연맹이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한국전력공사나 발전5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한전산업의 공영화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어느 정도 뜻을 모은 상태다. 다만 일부 근로자위원은 여전히 발전공기업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 협의체는 몇 가지 쟁점 사안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당·정 TF가 발표한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에 따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정비·운전 공통)’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가닥은 잡아가고 있지만...‘악마는 디테일에’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운전·정비 분야 모두에 적용되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이뤄지는 설익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총공사비의 5%를 직접노무비 용도로 추가 지급하는 게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하고 직접노무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 협력기업에는 각 사의 임금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원청인 발전공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운전 협의체에서는 ‘한전산업을 활용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 합의만으로 상장기업인 한전산업을 공영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현재 한전산업의 지분구조는 자유총연맹 소유 31%, 한전 소유 29%,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40%다.

운전 협의체는 한전이나 발전공기업이 자유총연맹의 모든 지분을 매수하면 공공기관 지정과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 협의체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유총연맹과 한전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한전산업이 공영화가 되면서 다른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을 흡수한다면 기업 사이에서는 인력 부당유인 이슈가 존재하고 근로자 사이에서는 전환 대상·처우에서의 의견 차이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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