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란 계약이행을 부실·조잡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등을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공공분야의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등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사유는 각 적용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담합행위를 한 자 등이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그 행위유형,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기간이 다양한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모든 공공부문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처분이 만료된 후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공공입찰의 적격심사과정에서 감점요소로 작용하는 등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입찰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게 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당사자를 잠정적으로나마 구제할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당사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재처분의 집행을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처분당사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구속에서 잠정적으로 벗어나 처분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비록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기업이 도산에 빠질 정도로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기업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적극 활용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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