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에 이어 당사자 본사 앞 1인 시위
“공익제보자 부당징계” vs “사건의 흐름상 부당징계일 수 없어”

한국서부발전 본사.
한국서부발전 본사.

수년 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법인장에 대한 징계와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 석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를 놓고 한국서부발전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6년 김하순 부장에 대해 해상석탄선적터미널(FLF)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서부발전을 상대로 징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지난 6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2017년에는 곽 모 서부발전 부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사원은 같은 해 서부발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계약관리 실태점검’ 감사에 착수해 곽 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곽 부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현재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은 이유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비리 직원을 비호하고 내부고발자를 징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지난달 14일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서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석탄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한 직원을 징계했다”며 “서부발전이 저질탄을 수입하는 과정을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4일 김 부장이 충남 태안군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김병숙 사장의 사퇴와 감사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에 돌입하자 서부발전은 20일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사건의 핵심은 ▲김 부장의 징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인지 ▲서부발전이 곽 부장을 비호했는지 등이다.

김 부장은 석탄 비리 관련 정보를 회사에 제보한 후 기획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감사에 따른 감봉 3개월 조치로 인해 승진이 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김 부장에 대한 징계는 지난 2016년 8월 결정된 사항으로 당사자가 석탄 공급사의 비리 관련 문제를 지적한 최초 시점인 2016년 12월보다 4개월 앞선다”며 “당시 징계 사유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복성 부당징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사규에 징계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부발전은 “김 부장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기간에는 서부발전에 징계 권한이 없다는 취지”라며 “서부발전 소속으로 파견 근무하던 기간의 과실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과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이를 증명하고자 2016년 12월 김 부장이 회사 측에 보낸 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서 김 부장은 “여러 차례 보고서 등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지난해 복귀하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당시 처장에게 보고하고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장은 “해외법인에 근무하면서 해외법인 사손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제 과실이기에 이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인정했다.

서부발전은 이와 관련해 “회사에 보고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장으로 재직하던 중 석탄 비리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부장에 대해서도 서부발전은 확실히 선을 그었다.

서부발전은 “2017년에 감사원이 연료 업무 관련자 모두를 감사한 결과 개인의 일탈 행위로 판단했다”며 “이후 검찰도 업무 관련자 모두를 조사했지만 곽 부장 외에 개입된 인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 부장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규에 직원의 위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징계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곽 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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