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앞으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것처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에 전자(앱)카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경력수첩 발급 편의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통장형태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를 방문해 경력수첩 발급신청 및 전기공사업체 근무경력 변경사항을 수첩에 기재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이 도입되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전자(앱)카드를 신청 및 발급하고 근무경력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협회를 방문한 횟수는 약 2만3172회에 달한다. 전자(앱)카드가 도입되면 지정공사업자단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력수첩 발급에 필요한 소요시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공사업계는 지난해부터 경력수첩의 전자수첩 도입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건설 분야 최초의 시스템 도입과 전산정보 등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공사협회는 전자(앱)카드 도입으로 실시간 무결점 정보제공에 따른 만족도 향상은 물론 발주처에 실시간 선・해임 정보를 제공해 부실시공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력수첩의 기술자 부정 취업 및 불법대여 방지에 따른 민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류재선 회장은 “협회의 모든 정책은 회원이 기업을 경영하기에 편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과 함께 숨쉬며 소통해 회원이 행복한 업계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발맞춰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 후 전자(앱)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통장형태와 앱 형태의 경력수첩을 병행 운영한 뒤 2022년 4월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정보, 취업정보 등 전기공사업 관련 전반적인 정보와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정부 위탁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증대 및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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