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팀 이근우 기자.
산업팀 이근우 기자.

전기차 충전용 특례 요금제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 내년부터 충전 비용이 오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 요금제는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전기 사용량의 5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2017년 처음 시작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올해 초부터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로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를 연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가 특례요금제 연장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데다 한국전력공사도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예정대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자연스레 일몰되는 분위기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일반 내연기관차 연료비 대비 기존 10분의 1 수준이던 전기차 충전요금이 5분의 1 정도로 차이가 좁혀지게 된다.

전기차 충전비가 비싸진다는 소식에 전해지자 지난 22일에는 청와대에 ‘자가소비 저압 전기차 기본 요금의 폐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전력 기본요금이 1kW당 2390원으로 부과되면 개인이 일반적으로 쓰는 7kW급 완속충전기를 집에 설치했을 때 순수 충전 요금 외에 한전에서 월 2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연비 20km/l인 경유차가 월 500km 운행시 기름값(1300원 기준)은 3만2500원, 연비 5km/kW인 전기차가 월 500km 운행시 전기료(완속 100원 기준)는 2만9120원(기본료 1만9120원, 충전료 1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번 청원을 제기한 이는 “기본요금의 경우 충전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요금”이라며 “대부분의 전기차 사용자들은 운행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불편하지만 심야시간에 느린 속도로 충전을 한다. 하지만 기본요금 때문에 연비 좋은 경유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유지비용이 비슷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저압 충전시설을 설치한 개인에게 기본요금 항목은 폐지돼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일시적 기본요금 면제나 할인이 아닌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사용한 만큼의 전기 요금을 부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전기차 사용자 단톡방 및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 “더 이상 전기차 구입에 대한 매리트가 사라지게 된다”는게 지배적이지만 일부의 경우 충전요금 정상화에는 찬성하지만 두 항목 중 1개만 적용하거나 점진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기차를 타는 이유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 탁월한 주행 성능, 미래지향적 디자인, 환경친화적인 차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경제성 측면에서의 장점이 큰 만큼 산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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