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04% 상승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을 보면 ▲노무비가 +0.547%p ▲재료비가 ­0.083%p ▲경비가 ­0.086%p ▲간접공사비 등이 +0.663%p로 변했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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