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홈페이지서 월정기권 구매 가능

서울시가 오는 10~12월까지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 3~10%를 할인해준다.

월정기권은 3%, 시간단위 요금은 10% 할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감면조항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하고자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으며 오는 10~12월까지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를 깍아주며 할인 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모두 55개소다.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다. 이외에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 측은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제로페이로 시간단위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할인적용이 가능한 주차장은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시범 주차장 및 유인관제 주차장 등 모두 12개소(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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