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정↔재산권침해

오는 10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들이 반대시위를 준비, 추이가 주목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들이 모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오는 6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적용시점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소급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들이 이번 정부 발표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되면 분양가 하락에 따라 재산권이 침혜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8월12일 아파트 분양 가격이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기존 집값이 다시 분양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나 높았다는 근거로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으로 확대하고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아파트에 대해서도 적용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을 앞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조합도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행 분양가 시세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조합과 건설사들은 수입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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