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7월 감찰결과, 384곳서 797건 위법`부실 적발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실시한 결과,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감찰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인·허가과정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이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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