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선 높아지면 한전 보전금액↑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는 물론 REC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 정산 기준가격의 상·하한제 기준 변경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2019년 기준 21개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RPS 공급의무사인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행하는 데 든 REC 매입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 이때 정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이다. 공급의무사들은 한 해 동안 확보한 REC 수에 기준가격을 곱한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는다.

이때 기준가격의 과도한 등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장치가 기준가격 상·하한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고정가격계약(선정계약) 평균입찰가의 가중평균가 ±20%’가 기준가격의 상·하한선이다. 가령 2018년 고정가격계약 평균입찰가의 가중평균가가 10만원이었다면 8만~12만원이 2019년도 기준가격의 상·하한선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설비 입찰만 받으므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고, 이 때문에 ‘전년도 기준가격 ±10%’를 기준가격의 상·하한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기준가격 상·하한 기준을 변경하는 안이 논의됐다”며 “정부가 기준 변경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REC 현물시장에도 여파가 미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만일 ‘전년도 기준가격 ±10%’로 기준이 변경된다면 2019년도 기준가격의 하한선 가격은 현행 6만6000원대(예상치)에서 8만5500원대(예상치)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보전해줘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보전금액은 더 많아진다. 한전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지급한 금액은 1조 5650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준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만일 현행 기준을 바꾸면 기준가격의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한전이 보전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면서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현행 제도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년도 기준가격의 ±10% 내외를 당해연도 기준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해당 규정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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