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 도입 앞서 운영기관 이해도 제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 시행에 앞서 운영기관들의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 시행에 앞서 운영기관들의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철도 운영자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대전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철도 분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고, 14일부터 본격 실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기관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철도운영기관과 지자체 등 관계자들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오완식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부장은 ‘철도전기시설 성능평가 절차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 제도 도입 시 전철전력과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에서 운영사들이 참고해야 할 지침에 대해 전했다.

오 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철도 분야의 성능평가 시행을 위한 6개 대분류 가운데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세 개 분야의 설비별 선정결과에 대해 전했다.

오 부장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는 전철전력 분야를 ▲송변전설비 ▲전차선로 ▲전력설비 등 세 개의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나눴으며, 중분류별로 소분류를 정했다. 또 신호제어에서 ▲열차검지장치 ▲열차제어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안전설비 등 5개의 중분류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선로설비 ▲전송설비 ▲무선설비 ▲전화교환설비 ▲역무통신설비 ▲영상설비 ▲역무자동설비 등 7개의 중분류를 마련했다.

오 부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운영기관 관계자들에게 대분류별로 중분류 및 소분류의 중요도 산정과 가중치 적용방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도와 가중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성능평가 지수와 결과치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운영기관별 설비상태와 운영환경에 따라 중요도와 AHP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중요도 산정과 가중치 적용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기 다른 운영기관 환경에 맞춰 전수조사와 샘플링 조사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성능평가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오 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해 8개월여간 경부고속철도의 전철전력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사례도 공유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 개정이 1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토록 해야 한다. 또 1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시설물에 대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등을 수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성능평가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노후도를 산정하는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설비에 대한 현재 성능과 결함의 정도를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설비 성능을 판단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철도안전확보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개량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설명회를 열고, 운영기관들이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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