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안위법에 따라 내린 결정...무시한 적 없어”
한국당, “삼권분립 파괴 행위…탈원전 이념 중단해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추천 원안위원 임명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추천 원안위원 임명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국회가 추천한 원안위원 2명을 정부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놓고 야당이 반발하자, 해당 후보들이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있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안위원 후보 2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이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7일 오후 현재 이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사자는 원자력연구원 출신의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 원전 부품·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과정의 안전을 점검할 액체금속학 전문가 이경우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다.

이와 관련 4일 한 언론은 두 후보의 자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외부 기고문을 실었다.

한 칼럼니스트는 기고문에서 “두 후보는 원안위원이 되면 기존 위원 5명보다 탁월한 전문적 식견과 안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초당파적 인물”이라며 위원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안위원의 역할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보호·규제라는 중대한 일인데, 기존 위원회는 원자력 비전문가·비전공자로 구성돼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실제로 관련업계에서도 비전문가 일색인 원안위 구성에 대해 여러 잡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또 자신의 SNS 방송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국회를 능멸한 사건"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꼬리(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몸통(입법부)을 흔드는 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을 지속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원안위는 같은 날 해명 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회 의결을 무시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법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측은 “원안위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안위법의 취지와 판례·감사원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뉴엔파우어는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 원안위법 제 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며 “이경우 교수가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원자력 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했다 ”고 밝혔다.

원안위법 제 10조 제1항 제4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 10조 제1항 제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같은 조항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원안위는 판례를 들어 해당 조항을 해석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최고의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서울 동작구을)가 원안위원 추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처음 떠올랐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표결해 대통령에게 위촉 요청한 원안위원 후보 2명을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행위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고 이념 독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입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알리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연혜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익적·비합리적·비효율적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삼권분립 파괴자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과 법리를 무시한 원안위원 거부권 행사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상식과 법리가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상식적이지도 법리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2명의 공통점은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 전문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는 청와대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현재 원안위원 5명은 원자력 비전문가·탈핵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안위 위원은 원안위 설치법에 따라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여당 2명·야당 2명)으로 총 9명을 임명한다. 현재 원안위원은 엄재식 위원장, 김재영 교수, 김호철 변호사, 장찬동 교수, 한은미 교수로 구성돼 있으며 4자리가 공석 상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