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환 기자(hwan0324@electimes.com) 제보 입력 2018.12.17 16:51 호수 3510 지면 1면 일부 기업·금융권, 민원 회피 위해 주민참여 REC가중치로 꼼수 전북 정읍지역 한 태양광발전소<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금융업체들이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시, 민원 해소를 위해 실제 주민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무늬만 주민 태양광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지적을, 다른 한편에선 주민 전체 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뚫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A 금융사는 최근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및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태양광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일견 해당 모델은 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일정 부분 지분을 출자토록 허용했으나, 해당 금융사가 지분 20%를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주민 투자분 80%를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에게 발전수익 20%를 배당하지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면 손에 쥐는 돈은 용지 임대료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주민 투자분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가 올해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방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적용한 뒤부터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일부 해외 개발·투자사가 우선 시작한 후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모델을 활용하는 추세다. 주민 별도 투자분 없이 이익을 나눠야 하지만 추가 가중치를 고려할 때, 사업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시민 펀드에 관여한 한 태양광 전문업체 관계자는 “독일, 덴마크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단순히 민원 등 사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에너지 민주주의 등 시민의 의식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방식”이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분권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인센티브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 등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사업자에게 100% 주민동의를 얻어오라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한 사업자는 “사람이 사는 주택 및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할 때도 100% 동의를 원칙으로 하진 않는다. 재생에너지 사업만은 유독 100% 주민 찬성을 얻어오라는 건 조그만 민원 문제조차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공무 편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업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두둔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 대형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건 요원한 일”이라며 “사업과 관계 있는 모든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주는 만큼 가장 민원이 적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주민참여REC #태양광 #협동조합 최덕환 기자 hwan0324@electimes.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분야별 주요뉴스 승강기협회(KOLA),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제연구원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 오전 7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을 주제로 제6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에너지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는 이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산업통상자원부 ... 오스테드, 아태지역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 성공적으로 개최 KTR, 노르웨이 환경 인증기관과 수출기업 지원 맞손
일부 기업·금융권, 민원 회피 위해 주민참여 REC가중치로 꼼수 전북 정읍지역 한 태양광발전소<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금융업체들이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시, 민원 해소를 위해 실제 주민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무늬만 주민 태양광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지적을, 다른 한편에선 주민 전체 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뚫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A 금융사는 최근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및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태양광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일견 해당 모델은 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일정 부분 지분을 출자토록 허용했으나, 해당 금융사가 지분 20%를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주민 투자분 80%를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에게 발전수익 20%를 배당하지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면 손에 쥐는 돈은 용지 임대료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주민 투자분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가 올해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방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적용한 뒤부터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일부 해외 개발·투자사가 우선 시작한 후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모델을 활용하는 추세다. 주민 별도 투자분 없이 이익을 나눠야 하지만 추가 가중치를 고려할 때, 사업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시민 펀드에 관여한 한 태양광 전문업체 관계자는 “독일, 덴마크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단순히 민원 등 사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에너지 민주주의 등 시민의 의식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방식”이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분권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인센티브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 등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사업자에게 100% 주민동의를 얻어오라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한 사업자는 “사람이 사는 주택 및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할 때도 100% 동의를 원칙으로 하진 않는다. 재생에너지 사업만은 유독 100% 주민 찬성을 얻어오라는 건 조그만 민원 문제조차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공무 편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업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두둔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 대형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건 요원한 일”이라며 “사업과 관계 있는 모든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주는 만큼 가장 민원이 적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주민참여REC #태양광 #협동조합 최덕환 기자 hwan0324@electimes.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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